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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전선 피복을 위한 ELP주름전선관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4.0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강재(H빔)를 양중 및 이동시 가설전선과 부딛쳐 전, 단락등 위험이 있어 가설전선을 ELP주름 전선관에 넣어 충돌시 가설전선 피복을 1차적으로 보호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할 때 가설전선 보호관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설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전기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량물의 인양 및 이동시 가설전선에 접촉됨으로써 발생이 우려되는 감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ELP주름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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