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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사용하지 못한 안전관리비의 반환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2.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당 현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아파트현장임 당 현장은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원청)간의 공사비에 근거하여 1.88%적용하였으나 준공시점에 이르러 시공사의 실행공사비(당초 계약공사금액대비 80%정도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하여 집행하려 하고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자율안전관리 업체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집행금액은 재개발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농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가 동 기준 제5조에 의하여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감액 또는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귀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최초 공사계약시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공자가 자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최초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동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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