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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2.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옥내 저장소 면적에 상관없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지정 수량 미만의 경유 탱크를 별도 구획하여 시도 조례에 의해 옥내 탱크 저장소로 허가를 얻고자 하는데 이 경우도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3.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는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작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나 재해 발생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 중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위와 같이 비상구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험물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단독 건물로 존재하면서 근로자가 그저 장소 내에서 상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2. 동 저장소 내에서 근로자가 상 시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상 시 작업을 행하는 옥내 작업장 내에 또 다른 건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작업 장소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전체 작업장 내에 그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아울러, 비상구 설치에 관한 요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구의 설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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