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 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중에 작업팀이 여러 팀으로 구성 되어 각 작업반장들의 지휘 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 담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 담당자 지정 인원 수를 정해놓은 것이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안전 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었는 바, 현장 내에서 동바리 해체 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