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도급·건설

도급·건설

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1.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의 미사용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2001-22호)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감액조치하여 반환했을 때 노동부의 처벌(과태료 등)을 받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귀 질의 내용대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합동 안전·보건점검 작성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진단

같은 주제 질의회시 · 도급·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