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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11.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으로 교통안내표지판, 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차량 유도 등, 차량 신호수 등을 운용하려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도로 확ㆍ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당 현장은공사장이 도로상이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많은 교통안내표지판과 차량유도 등이 설치됨.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2. 안전관리비의 적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중 어떤 것이 어느부서의 점검에서 적용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도로 확ㆍ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 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따라서, 귀 현장에서 주로 공사장 주변의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통행안전관리 대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업 안 전공단은 감독 권한이 없음)에서, 건설 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는 동법령의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받게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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