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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휴게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6.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 난간대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 해상공사 중 해상 선박(부선)에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간이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컨테이너 구입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2008.10.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의 규정에 의하면 개구부 덮개 및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귀질의의 케이슨 개구부 덮개 및 안전 난간대가 근로자들의 해상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고 공사 설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함2. 위고시 항목 2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 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부선위에 설치하기 위한 컨테이너가 혹한 또는 혹서에 장기간 노출되어 일사병 또는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간이휴 게시설이라면 컨테이너 구입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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