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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06.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95년 9월에 제조된 차량 탑재 고소 작업대의 기계장치부를 신규 차량에 이설 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안전인증 심사 절차의 간소화 포함)

A고용노동부 회답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조ㆍ 수입자와 대상기계 ㆍ기구를 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도 포함되므로 귀사처럼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고소 작업대 작업부를 재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다만, 귀사의 의견(제조 또는 중고품 판매 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을 위한 1대에 한정하며, 해당 제품 제조사 소멸로 서면 심사 관련 일부 서류 구비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 을 존중하여 서면 심사는 안전인증기관과 기술적 지원ㆍ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현장 설치 시 제품 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확인 안전 인증 기준에 반드시 적합해야 함)된다면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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