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안전감시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지 여부 2. 계약을 맺고 안전감시단을 운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3. 안전감시단의 인원 제한 수와 인건비의 증빙자료는 무엇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안전감시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의 안전감시단이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3.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