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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11.1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 출장을 갈 경우 안 전교육 실시 의무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1.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3. 안 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4.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 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5.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 전교육 실시 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2. 귀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 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 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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