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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11.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현재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로용 작업 발판”은 재질 향상으로 인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안전인증 기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바닥판 두께 규정(1.1㎜ 이상)을 미달하여 현재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규정과는 별도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안전 인증 기준에서 두께 규정을 고려한 성능 기준은 순수한 바닥재의 성능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외관 특성만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두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바닥재 성능을 보강한 기술기준으로 개정 중에 있음 하지만, 당사 제품은 현재 서면 심사만을 완료한 상태이고, 최종 제품이 적합을 받은 서면 심사와 의도면과 불일치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 인증에서 기술능력· 생산체계 심사 없이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음 이에 기술능력· 생산체계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으며, (사)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기술적 검토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선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요건을 안전인증기관과 협의하시길 바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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