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임차인(개인병원)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개인공사 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건물주, 임차인, 개인공사업자)이 누구인지와 부과 시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 적용방법이 무엇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석면조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임차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별 표 13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를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조사의무 위반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을 배제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동 집무 규정 제41조를 적용,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또한,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건도 집무규정 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