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규칙별표 6의 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별표6의 3 제1호 및 제2호”가 지도 분야를 말하는지 기준 인력 중가 및 나를 말하는지2. 규칙별표6의 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에서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인 력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지3. 개정법령이 기존 진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현장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당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4 제3호(기술지도 횟수) 가목의 “별표 6의 3 제1호 및 제2호 중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 중 1회 이상 방문 지도를 하여야 한다”에서 제1호는 건설공사 지도분야, 제2호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하고 각 호의 1은 건설공사 지도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 전기술사, 전기 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 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 안 전 실무경력 9년 이상 인 사람을 의미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 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 지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기존대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매 4회에 1회 이상 방문 지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