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도로 현장에서 반사띠 및 형광물질이 부착된 안전조끼를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경우처럼 도로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통행차량 및 건설 장비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고 동작업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착용되는 조끼인 경우 동조끼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