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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를 대비한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7.05.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혹서기를 대비하여 근로자 휴게시설에 냉동고를 비치, 일정 시기마다 근로자에게 얼음 등을 제공할 경우 냉동고 및 얼음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탈수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소금 정제에 한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및 얼음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 포함)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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