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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8.07.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작업환경 측정 분석에 관한 자격에 미생물 공학과 및 임상병리과전공자가 해당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 중 분석을 담당하는 자는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 ㆍ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인 바,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전공자는 인력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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