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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단가계약 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의미는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8.06.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연간 단가계약 공사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에 따라 개별 단위 공사별로 시공시 개별 단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있는데 개별 단위 공사의 의미는 (작업 지시 1건, 동일 장소 작업 지시 1건, 1회 준공기준 1건)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제 2007-4호, 2007. 4. 2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단 가 계약공사라 하더라도 고압 및 특별고압 전기공사, 지하맨홀 ㆍ 관로 및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일반적으로 단가 계약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비는 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를 제외하고는 개별 단위 공사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공사에 한 해계상의무가 있으며, 발주자가 공사 내용, 물량, 공사기간 및 장소를 구체적 으로 정하여 작업 지시를 하고 시공사가 해당 작업 지시서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 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를 “개별 단위 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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