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3항제4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
A고용노동부 회답
「파견법」 제5조제3항제4호는 “「산안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안법」 제28조를 보면, “안전ㆍ보건 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금작업” 등 네 가지 업무를 도급이 제한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1. 도금작업, 2. 수은ㆍ연ㆍ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ㆍ주입ㆍ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한편 「파견법」은 통상적인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정한 것이 아니라,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견금지 업무를 위반한 근로자파견에 대해서는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파견법」의 규정을 볼 때,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따라서 「산안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네 가지 업무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