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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7.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여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되는지 (업체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2. 이때, 중대 사고 발생 시민 ·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4. 주공이 직접 자체 실행 예산에 편성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대한주택공사는 자기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원청업체)이므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2. 법 준수의무는 원·하청 사업주에게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하고 있음. 이 때, 원청업체는 법인인 주택공사 및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대표이사(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있으며,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임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동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원청업체는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하여야 함. 원청업체가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을 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4.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주체도 원청업체 이므로 원청업체에서 직접 집행 하면서 하청업체 사용분을 정산하거나 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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