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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발주자 제공 재료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6.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설업체(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계약 시 공동수급업체로서 A, B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업체 A사, B사가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모두 계상받을 수 있는지 2. 승강기 설치공사 완료 후 완성검사를 지정 검사기관에서 받을 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3.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총액의 30% 이내)이 삭제된 것이 맞는지 4. 건설공사 중 제조부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총액 범위에서A, B사의 지분율 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원도급자로부터 공동수급(하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크레인, 리프트 등 기계ㆍ기구의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승강기 완성검사 등은 산 안 법령상 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불가함3. 안전보건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별 사용비율은 2005.3. 17 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으로 삭제됨4.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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