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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방폭모터의 경우 인증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1.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입 제품(방폭모터)의 경우 기존 수입된 또는 수입 중인 부품의 경우, 안전 인증제도를 적용함에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안전 인증제도 시행은 ‘09.1.1.이후 출고 ㆍ발주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법부칙 제2조)하고 있고,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을 받은 것은 검정 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법부칙 제4조 제1항)

※ 다만, 과거 규정을 적용받은 것은 마크를 부착할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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