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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9.02.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도 급사업주(원청)가 검찰의 무협의 판정을 받은 경우 집무규정 제9조 제2호에 해당,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 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79호) 제9조 제2호에 의한 감독 대상은 도급 및 수급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2건의 범죄 인지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시설, 위험기계 ㆍ기구 ㆍ설비 및 작업관리 등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대상이 된다는 판단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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