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최근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을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 하고자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 전시설물 설치 및 보완, 해체 등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안 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에게 안전시설 설치 일부를 하도급 공사로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기성 내역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추가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협력업체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와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안전시설 전문업체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투자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