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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석유제품 검사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02.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재)○○ 석유품질검사소는 상시근로자 74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연구개발 및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 시험조사 등을 하는 사업장으로 석유제품 검사 업무를 주로 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위 검사소가 어떤 업종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판단키곤란 하나, 귀문만으로 판단할 때 석유제품의 검사를 주로 하는 사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 중“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441)”에 해당하고, 동업종은 시행령별 표 1제1호에 의한 산 안법 일부 적용업종임따라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품질검사소는 산 안법제 15조 및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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