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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수주시 안전관리비 정산방법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6.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항만호안을 축조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수행 중 동일발주처, 동일 장소, 동일 작업 공종(항만호안공사)으로 추가 공사 형태의 별도 발주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은 최초 공사와 합하여 누계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별도 공사로 분류하여 구분하여 정산/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감리단 및 시공사는 최초 공사와 동일하지만, 도급 계약은 최초 분과는 별도로 체결함)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ㆍ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발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개별 공사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음2. 그러나,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시공하는 부분이 별도의 공사가 아닌 기시공하는 공사의 연장에 해당하고, 유선상 확인한 바대로 설계변경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에도 내부 사정상 수의계약에 의거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위 규정과 관계없이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하나의 공사로 보고 사용 및 정산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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