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축현장으로 발주처에 건축, 기계, 토목이 한 건 그리고 전기, 통신이 한 건으로 두 건이 별도로 계약이 되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임. 물론 한 회사가 모두 시공사임안 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표준안 전 난간대 등)을 설치한 후발주처에 상위 2건의 계약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청구시 2건의 비율(안전관리비)에 따라 나누어 2중 청구가 되지 않게 청구를 하는데 이를 발주처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음예) : 모든 공종이 공통되는 안전관리비 금액 : 100원 건축, 기계, 토목 금액 : 80원 / 전기, 통신금액 : 20원을 청구함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발주자에 의해 발주되고 동일한 시공자에 의해 수주계약된 공사라 하더라도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을 하고 이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함그러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분리발주된 공사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건축ㆍ 기계 ㆍ토목공사 뿐만 아니라 전기 ㆍ통신공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라면 귀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공사별 비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 및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