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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발주처 승인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5.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기존 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도로우회시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발주처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시공사는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에 의거 사용을 하여야 하고, 2. 동 표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위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음3. 따라서, 귀질의의 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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