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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관 파이프 써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4.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원청회사는 “안”자백관 파이프써 포트를 사용하게 하고, 적관 파이프써 포트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적관이 산업안전공단의 성능검정품인 “안”자 제품임.외관상 색깔 차 이외에는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급자 측은 적관 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장 반입 자체를 저지하고 있어 작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람

A고용노동부 회답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노동부 고시제1998-23호)에서는 파이프써 포트의 재질, 크기, 강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색깔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써 포트가 “안”자가 각인된 제품으로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이라면 적관, 백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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