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제2001-22호) 별표 2 3번 항목 중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에서 업무용 기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현장 안전과 전용으로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당 현장에서는 노동부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5명임)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ㆍ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 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