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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범위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4.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제2001-22호) 별표 2 3번 항목 중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에서 업무용 기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현장 안전과 전용으로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당 현장에서는 노동부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5명임)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ㆍ 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이때,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 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기기 및 장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에서 말한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 복사기 등이 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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