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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깔창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4.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16)의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 전장구 구입비 등)의 기준에 의거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 보호구 2. 상기 기준에 의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구입하여 착용하고, 작업 중 안전화 내부 가 습기에 젖어 착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화 구입 시 내장된 깔창과 별도의 예비깔창을 구입하여 필요시 깔창을 교환하여 착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 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2. 따라서, 귀질의에서 안전화 바닥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구 입비용을 위 항목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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