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 대상에 포함 여부1. “을”사가 “갑”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 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하는 경우 2. “을”사가 “갑”사작업장의 집진기 등 설비를 1년 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 3. “을”사가 “갑”사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 보수공사를 1회성 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4. “을”사가 “갑”사의 식당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경우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 함은 민 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 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