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해상교량 공사를 행하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및 보링 그라우팅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단지 선박 소유주로부터 무동력선인부선(속칭 바지선)을 공사현장 해상에서 철근망 등을 운반하는 데 이용코자 월대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부선 관리책임자 인 선두(부선의 선장 격으로 근로자임)가 동부선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선박 소유주, 하도급 및 원수급 업체 관계자 등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작업 지시 없이 부선의 부력탱크를 점검하고자 잠겨 있던 볼트, 너트들을 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열고 들어가 있던 중 “산소 겹핍의 증”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0호“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규정을 원ㆍ하청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업에 의하여 작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각 작업 현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명령 계통이 통일 되지 않을 경우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의미함따라서 귀질의의 요지와 같이 하수급인이 선박 소유주에게 바지선(부선)을 임차한 상태에서 사고 당시의 작업 상황이 타도급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고, 피재해자가 타 소속 근로자와 혼재됨이 없이 단독으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원·하수급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로서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