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998년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ㆍ 제한)에 의하여 취업을 금지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에 의거 정신분열증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의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 ㆍ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또한 같은 법에서의 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가 가능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복귀토록 규정하고 있음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로 동 규정이 채용과정에서 입사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