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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5.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도장공장의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나 별도의 열처리 공장의 경우에는LPG 가스 및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물질 사용량에 대한 환산값(R)이 0.061 인 상황에서 유해ㆍ 위험물질 규정 수량에 의해 단위 설비에서 사용하는 규정 수량에 의해 R값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위 공정에 관계없이 기존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전 공장의 공정설비 적용 여부 및 적용이 된다면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

A고용노동부 회답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의 규정에 의한 7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설비와 업종 외의 대상사업장은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ㆍ 취급 ㆍ사용 ㆍ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함.귀사의 경우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물질을 산정하므로 도장공정뿐만 아니라 열처리 공정의 LPG 가스 및 메탄올 사용설비도 포함하여 제출 대상이 됨.다만, 열처리 공정이 도장공장과 같이 초기에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도장 공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ㆍ 확인이 완료된 후 설치되었다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별도 제출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의 변경관리 지침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면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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