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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수준을 달리하는 작업장이 혼재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4.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3개의 작업장을 가진 동일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가” 작업장 : 모든 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며 최근 1년간 그 작업장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음- “나” 작업장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물질 제외)가 있으나 노출기준 2배 미만임- “다” 작업장 :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화학적 인자가 있음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횟수의 조정은 동조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측정 주기를 6월에서 3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하는 경우(이 경우 측정대상은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를 제외하고는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가 있을 경우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나”작업장에서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2배 미만)하므로 모든 작업장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하는 “다”작업장에 대해서만 해당공정의 당해 유해인자에 한하여 3월에 1회로 단축하여 실시하면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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