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 3의 1-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가. 2명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자체채용 1인과 대행기관 대행으로 1명 선임 갈음 가능 여부나. 또는 대행기관에서 2인 1조를 1팀으로 하여 2팀이 대행 가능 한지와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안전관리자2인을 선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다. “가”에서 1명은 대행으로 가능하다면 대행계약 인원은 500명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2인 250명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갑과 을의 별칙에 의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라. 규칙별표 5의 대행인력기준에 1인당 대행사업장수는 30개소 이하, 근로자수 2,000명 이하로 되어 있는 데 “다”문의 사항에서 대행계약인원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 A씨가 담당하는 대행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700명인 경우 250명으로 대행인원계약을 한다면 2,000명 이하가 되지만 500명으로 계약하면 2,000명이 초과됨.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그중 1인을 대행으로 하는 경우 대행인원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만약에 250명 정도로 대행 인원 계약이 가능하다면 대행계약서상 1인당 대행사업장 근로자수 2,000명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장의 인원을 500명으로 간주하여 1인당 대행한계 초과로 보는 건 아닌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영 별표 3의 1-20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라면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갈음되며
○ 이 경우 대행계약 인원은 500명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대행요원은 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합이 2,00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임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