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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04.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 부과 등 처벌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ㆍ 운영,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안전ㆍ보건 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 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 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 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ㆍ 운영 및 도급 사업합동안전ㆍ보건점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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