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난간의 강관파이프 대신 추락 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 이상)할 경우 안전조치로 인정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비계조립에 의한 작업 발판 설치 및 안전난간 ㆍ울, 손잡이, 덮개, 안전 방망 설치 등 해당 작업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예방 조치에 대한 설치 방법 및 강도 등의 기준은 개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안전네트[추락방지망(격자네트)을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강도 1톤 이상) 한 경우] 의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히 답변 드리기 곤란 하나, 귀질의의 안전네트가 상기 다른 예방조치의 기준과 같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기준(성능검정 포함), 설치 방법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추락 방지용 안전조치로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