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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는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10.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창고시설로 출하관리는 원청업체 직원이 하고 포장기계 조작 및 정비 보수 업무는 하도급업체가 전담하고 있을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주체는

A고용노동부 회답

귀질의 만 가지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받는 업종 및 작업, 장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 드리기 곤란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ㆍ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의 책임이 원청사업주 등에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 ㆍ수행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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