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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하도급 받은 사업주의 사고가 재해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6.10.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현장에서 보수 보강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소규모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등)가 현장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이 되는 재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로 산출하고 있음따라서, 하도급 사업주 해당 여부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는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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