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공장은 화학제품 제조업인데 사업장 내에 식당/경비/조경 등을 외주용역을 주어 관리를 하고 있음. 당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수급(하도급) 회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 및 시행 규칙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데 식당 ㆍ경비ㆍ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 업체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하청)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토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건설업, 제 1차 금속산업,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채 취업, 제조업”으로 정하고 있음.귀사가 외주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다는 식당 ·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 도급 관계인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아니 하나 귀사의 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 ·경비 ·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은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하는“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