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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시 식당. 경비. 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업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7.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 공장은 화학제품 제조업인데 사업장 내에 식당/경비/조경 등을 외주용역을 주어 관리를 하고 있음. 당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수급(하도급) 회사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 및 시행 규칙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데 식당 ㆍ경비ㆍ조경 등 서비스 수급(하도급) 업체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하청)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토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건설업, 제 1차 금속산업,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채 취업, 제조업”으로 정하고 있음.귀사가 외주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다는 식당 ·경비·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 도급 관계인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아니 하나 귀사의 제조공정과 무관한 식당 ·경비 ·조경 등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은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하는“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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