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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계약체결시 안전관리비 적용비율을 잘못 적용할 때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7.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본공사는 ○○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저수지 설치)으로 ’99. 1. 16일 계약하여 시행 중인 장기 계속 공사로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음가) 사업 개요- 저수지 : 3개소· A저수지 : 제 당길이 281m, 제당 높이 50.3m· B저수지 : 제 당길이 422m, 제당 높이 45.2m· C저수지 : 제 당길이 247m, 제당 높이 47.1m- 용수로 : 13조 10.66㎞- 이설 도로 : 3조3.05㎞- 전기 및 기타: 1식 나) 총공사비 : 27, 423백만 원 다) 사업 기간 : ’ 99. 1. 29 ~ 2002. 12. 30라) 현재 공정율 : 13%1.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본공사는 중건설공사 50억 이상으로 적용요율 2.26%이나 당초 설계 시 착오로 공사 종류를 일반 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하여 적용요율 1.88%를 적용, 시행청과 계약이 이루어진 실정으로 설계변경 시 수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설계변경 시 수정 적용이 되지 않고 당초 계약율(1.88%)에 의거 공사 진행 및 안전관리비 집행 시 향후 도급회사 및 발주청의 불이익 발생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제5조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바, 발주자가 설계 당시 착오로 건설공사의 종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재계상을 하여야 함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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