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본사의 엔지니어링 부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엔지니어링 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동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 상황, 작업 지시, 작업장소, 고용 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