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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공동도급 공사에서 장비만 투입할 때 재해율 산정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7.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공 중인 현장의 A, B, C 사 중 A사가 주관이 되고 B, C사는 장비만 투입하고 재해 발생시 A사가 재해율을 산정하도록 각서를 쓴 경우에 사고 발생 시 변경된 법에 의하여 B, C사도 재해율에 가감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는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수급업체 간의 재해율 산정에 관한 각서 등과 상관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게 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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