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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7.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괄ㆍ관리하는 자의해석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각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을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본부별로 둘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령 제9조 제2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 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 관리의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 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 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2.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에 동일한 사업을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각 사업본부별로 책임운영되고 있으나,

○ 동사업장은 각 사업본부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규모가 커서 각 생산 공정 및 관리부문으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을 뿐, 각본부별 사업이 별도의 독립경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각 사업본부별 또는 담당 업무별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고 작업한계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제도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이행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됨.

3.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하는 자 1인을 선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 문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제 등을 구축 ㆍ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 발생시의 책임에 대하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근거로 안전 보건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상에 각 본부장에게 당해 업무영역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 임무가 부여되고 있어, 재해 조사 결과 본부장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본부장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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