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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2개의 지정기관이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시설기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7.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안전관리 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2개 기관이 경영합리화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합병시의 명칭은 지정 교육기관 명칭으로 함)2. 사무실 시설 기준으로 안전관리 대행기관은 50㎡ 이상, 지정 교육기관은 77㎡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합병 시 의 사무실의 시설기준은 지정 교육기관의 시설기준인 77㎡ 이상 하나의 사무실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상기 합병이 귀문과 같이 지정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흡수하는 합병 이라면 합병 결과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소멸됨에 따라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서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는 한편, 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2 및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대행 기관지 정 신청을 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함 기관 2.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사무실 시설 기준은 50㎡ 이상이고, 지정 교육기관의 사무실 시설기준은 77㎡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수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따라서 상기 합병 사례에서 안전관리 대행기관 및 지정교육기관으로 각각 지정을 받아두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해야 할 사무실은 두 기관의 사무실 시설 기준을 합한 127㎡ 이상이어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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