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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무자격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6.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무자격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선임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미신고하였는 바 안전 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 관리자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자격자가 선임되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선 임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동기준에서 말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 순찰 등을 겸하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공사금액이 10억원 정도로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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