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 기준에 따른 업무(시행령 제45조의 2제2항)를 태만히 하였을 때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2. 규정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요청해야 해촉이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에게 해촉을 요구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대표가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해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동시 행령 제45조의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 ㆍ 위촉된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촉 의견을 제시하여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해촉 요청을 하도록 협의하면 될 것임그러나 귀질의 “나”와 같이 근로자 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곤란 여부 등 해촉 요건 해당 여부 파악을 요청하시기 바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