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무상으로 일괄 양도 ㆍ 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 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별표 14)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갖춘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ㆍ재산 및 법률상 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