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대형할인매장 캐셔(계산대 작업) 작업이 부담 작업이라면, 10개의 캐셔 작업대 각각에 3명씩 3교대로 30명이 부담 작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의 방법은
A고용노동부 회답
한 단위 작업장소 내에서 10개 이하의 부담 작업이 동일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 도 전체 동일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다만, 한 단위 작업장소 내에 동일 부담 작업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5개의 작업당 작업 강도가 가장 큰 1개의 작업을 추가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시] 주조 1공장에 동일 작업인 부담 작업이 16개 있는 경우에는 모두 4개(10개 작업에 대해 2개 선정, 초과 6개 작업에 대해 2개 추가)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한편, 교대 제작업은 교대근무조각각을 동일 작업으로 간주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따라서, 질의한 대형 할인매장 캐셔 작업(캐셔자업대 10개, 3명 3교대)은 전체 동일 작업수가 30개에 해당되므로, 작업 강도가 높은 순으로 6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함
※ 처음 10개 작업에 대해 2개 작업이상을 표본 선정, 10개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 4개 작업이상을 표본에 추가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